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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향정신의약품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 중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 피고인은 M이라는 지인을 통해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택배로 발송하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아 D이라는 자를 소개받았고, D이 지시하는 대로 의약품을 배송받아 이를 택배로 발송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며, 그중 일부 약품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미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의약품(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은 수면제와 흥분제(일명 ‘물뽕’)로 사용되는 약품으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클럽식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여 일명 ‘물뽕’이라는 약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 등을 판매하면 상당한 이득을 취득할 예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의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설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J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중국에서 불법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M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나 수면제 등을 택배로 발송하는 일이 있는데 용돈벌이 삼아 해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