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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7 2016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7.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4:28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