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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고지명령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 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1 심 판결 선고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고 판단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