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80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11호증, 갑 7호증의 3, 4, 을 4, 5, 7, 11, 19, 20,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관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8. 8. 6.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고, 2009. 1. 20.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② 2008. 11. 13. 채무자 H,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 원고는 D과 사이에 2008. 2.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11호증)를, 2009. 4. 2.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7호증의 3)를 각 작성하였으나,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피고는 ① 2009. 1. 14.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09. 1. 14.부터 2010. 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 15.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② 2011. 4.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4. 1.자 임차권등기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493호)을 원인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경매절차의 진행 등 I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1. 4.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1. 7. 14., 원고는 2011. 7. 18.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