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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법상의 ‘ 자동차 보유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볍거나( 검사) 무거워서( 피고인)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위반죄의 주체는 ‘ 자동차 보유자’ 인바, 같은 법 제 2조 제 3호는 ‘ 자동차 보유자‘ 란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형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J가 중고로 매수하여 이전등록을 하려고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