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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4고합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3.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95.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29. 00:54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도소매점에 이르러, 철제 셔터를 손으로 들어 올려 구부러뜨리고 매장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매장 안으로 침입하는 도중 세콤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자료, 사건현장 출입문 셔터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절도전력 판결문 조회, 출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