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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5 2017가단316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8. 2.까지는 연 7...

이유

1. 기초사실 H는 2014. 1.경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상호: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당시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포항시 남구 I 지상 오피스텔 및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60,000,000원에 도급주었다.

원고는 2014. 7. 2.경 H, 피고 B과 사이에,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기성된 부분에 대하여 대출하기로 하고, 피고 B은 H의 위 기성고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2.경 H와 사이에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만기일 2015. 7. 3.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및 피고 B의 당시 대표이사 피고 E은 같은 날 H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H,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은 H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일 또는 기성고대출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H의 기성고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H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그 대출액 전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하였고, 다만, 그 연대보증기간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공사비완납증명서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정상적인 보존등기시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기성고대출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기성고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5. 2. 20.경 H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일인 2015. 7. 3. H와 사이에 그 만기일을 2015. 10. 1.로 연기하는 대출거래연기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연기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시공사인 피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