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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22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1만원권 300장(증 제14호), 국민은행통장 1부(증 제15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5:00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화면을 켠 상태로 흔들어 분실된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때 F 택시를 운전하는 G가 이를 보고 정차하자 위 택시에 승차하여 위 G로부터 승객이었던 피해자 H이 그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만원을 주고 이를 매입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 18.부터 2013.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다량의 휴대폰을 매수하여 판매한 점, 피고인에 의해 판매된 휴대폰들이 ‘보이스피싱’ 등 제2차 범죄에 이용되어 더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