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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4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3. 19:10경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서구 C 지층 첫 번째 집 밖의 벽에 붙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스보일러 1개를 벽에서 해체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불상의 시각에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지하계단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수중모터 1대와 위 건물 옥상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봉틀 1대 및 스테인리스 솥단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8. 14:00경 위 가항 기재 마당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수중모터 2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2. 14:55경 위 가항 기재 마당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창문틀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5. 13:35경 위 가항 기재 마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8. 05:30경 위 제1.가항 기재 건물에서, 피해자 D가 대문을 잠가 놓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대문을 걷어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문 1개의 중앙 부분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0. 18. 14: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지층 첫 번째 방에서 피해자 D가 이사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