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4 2015가단1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2013. 2. 15.자 대여금 20,000,000원 및 2013. 4. 12.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