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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5:2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발산 역 방면에서 마 곡 역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에 있는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4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버스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