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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단1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4:10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19 아이 퍼스트 타워 앞 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이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37세) 과 피해자 E이 끌고 가 던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자 피해자 F(1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NOS,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E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