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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4. 6. 24.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1. 7. 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19: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노상에서 C의 소개로 만난 F에게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7.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G 지하 1 층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발췌 편철, 피의자 소변 간이 시약 결과, 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1. 휴대폰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 의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실형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선고 받은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