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 있는 하남진곡산단로 입구 교차로를 동곡로 방면에서 하남진곡산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 곳 주변에는 안개가 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E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 있는 하남진곡산단로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