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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10.선고 2017다243501 판결

토지인도등

사건

2017다243501 토지인도 등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이영석

피고피상고인

1. 완도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일

2. 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5나56273 판결

판결선고

2019. 7.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완도군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완도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630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소유의 전남 완도군 C 대 352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N, 0 토지가 합병되기 전 토지 303m(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의 종전 소유자이던 F이 1975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나' 부분 56㎡(이하 '이 사건 도로이용 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 완도군이 추진하던 새마을도로사업에 제공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로이용 부분이 확장되어 포장됨으로써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게 되어 그 가치가 크게 향상된 점, F은 이 사건 도로이용 부분을 제공함에 있어 별다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이후 소유자들도 위 도로이용 부분이 도로로 포장되어 이용되는 것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의 전체면적에서 이 사건 도로이용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도로이용 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종전 소유자이던 F은 이 사건 도로이용 부분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특정승계인인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이용 부분을 점유하는 피고 완도군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인신문에서 반대신문권을 침해한 절차적 위법이 있거나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다' 부분 5m(이하 '이 사건 주택침범 부분'이라고 한다)에 피고 B 소유의 전남 완도군 E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의 일부(담장 등)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침범 부분의 위치, 면적 등을 고려하면 종전 소유자인 F이 이 사건 도로이용 부분과 함께 그에 접한 이 사건 주택침범 부분도 새마을도로사업에 제공하였으나 피고 B이 위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이 사건 주택침범 부분을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F은 이 사건 주택침범 부분에 관하여도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특정승계인인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거나 알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침범 부분을 점유하는 피고 B에 대하여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종전 소유자인 F이 이 사건 주택침범 부분을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이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피고 B 소유 주택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의 처분 내지 사용·수익 권능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침범 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 B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부분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철거 및 인도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되는 인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