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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6 2014노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나 말의 내용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피해자 E의 고소로 피고인 A가 수사를 받게 된 것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보목의 목적으로, (1) 피고인 B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