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6.07 2015노13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당시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상무이사로 C이 소유하는 건물 내부의 집기와 유체 동산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연합(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측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의 점유를 침탈한 후, 전기를 차단하고, 피고인을 감금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차단된 전기를 회복하고,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물쇠들을 손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의 퇴거를 원하고 있었을 뿐으로 보이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을 내보내는 것 외에 감금까지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설물 확인을 위하여 절단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 소유 열쇠를 손괴한 행위는 감금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 방위 내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