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1 2013고정37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일명 콜밴)의 소유주이며 운전자이다.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5. 24. 14:06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앞 도로에서 부터 병천면 앞 도로까지 위 B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C을 운송해주고 금 5,0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0.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앞 도로에서 부터 병천면 앞 도로까지 위 B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C을 운송해주고 금 5,0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