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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6누670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2~3행의 괄호 부분을 “(‘주식회사 다스텍’에서 ‘주식회사 플레이텍’, ‘주식회사 로켓모바일’, ‘주식회사 서울리거’로 순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 고친다.

제4쪽 위쪽 표 아래 제1행의 “2008. 6. 23.”을 “2008. 6. 24.”로 고친다.

제7쪽 제20행의 “157억 9,100만 원”을 “15,791,228,800원”으로, 제21행의 “15,111,450,000원”을 “15,111,678,800원”으로, 제8쪽 제1행의 “157억 9,100만 원”을 “15,791,228,800원”으로 각각 고친다.

제8쪽 제16행의 “익금에” 앞에 “합병차익 15,111,678,800원의 한도 내에서“를 추가한다.

제11쪽 제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은 모두 피합병법인의 자산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자산가치증가분으로서 미실현된 가액을 합병의 기회에 과세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서 청산소득이 공제되지 않는 한 합병평가차익을 전부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에 대해 합병법인의 소득으로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