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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405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175,74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