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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4가단1199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11. 12. 소외 C와 사이에, C가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매함에 있어 그 할부금의 지급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7,480,000원, 보험가입기간 1993. 11. 3.부터 1996. 11. 2.까지로 된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1993. 12. 2. 보험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1994. 2. 28. 소외 회사에 보험금 7,077,552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와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5가소24407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61,694원 및 그 중 7,077,552원에 대한 1999. 8. 23.부터 2005. 10. 2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는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2. 11. 9. 접수 제8617호로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그 후 피고 B에게 2013. 5. 1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3. 6. 21. 접수 제63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E,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