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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64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0. 12:05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피해자 E(47 세) 이 부부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가 뭔 데 상관이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슈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포 천시 F 소재 ‘G’ 공장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깨진 맥주병과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 꺼야, 다

같이 죽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7. 10. 10. 16:15 경 위 D 슈퍼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 받은 사실에 화가 나, D 슈퍼 앞 공병 수거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검찰사건 조회 1 부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