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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4.22 2020나10195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K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역에서 허가 받은 것보다 깊게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2. 1.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서 허가 받은 것보다 2m 깊게 토 석이 채취된 것을 확인하였다.

②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자신은 K이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 채취를 시작한 때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서 허가 받은 양을 초과한 토석을 채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K은 2012. 11. 29. 이 사건 2차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서 U 유한 회사 명의의 토사 반입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사 반입 확인서 * 토사 반출 위치 : 이 사건 토지 * 토사 반입 위치 : 김제시 V 외 1 필지 W 공사 * 토사 반입 량 : 약 20,000㎥ 상기 번지 내에서 반출되는 토사 중 일부를 상기 토지 상에 성토용으로 반입할 것을 확인합니다.

④ K은 이 사건 2차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Q 측량 토목설계공사가 측량한 구적 도를 제출하였고, 위 구적도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잔여 토석 채취물량은 7,272㎥ 였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와 연장 허가 당시에 K의 불법 토석 채취가 존재하였다거나 피고 소속 공무원이 K의 불법 토석 채취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당시에는 K의 불법 토석 채취가 존재할 수 없었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당시 K의 불법 토석 채취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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