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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흥지구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북구 석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18번)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