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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5나60400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① 1995. 12. 6. C 보험(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② 2006. 1. 10. D 2종(표준체) 보험(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당시 만 32세, 여성)는 2006. 2. 17. 18:53경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본오동 1111-1 교차로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이었는데, 소외 E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원고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 진단을 받고 2006. 2. 18.부터 2006. 3. 9.까지 20일간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경추부 관련 굴신시 운동성 제한과 상지부 방사통 및 하지부 관련 동통 등을 호소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2. 29. 요추정밀검사(MRI)를 받았는데, ‘L5-S1 추간판 탈출증, 천추 1번 혈종’ 진단을 받고, 2007. 1. 12.부터 2007. 2. 15.까지 35일간 G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에서는 2007. 3. 14. 원고에 대하여 ‘제4, 5 요추간판 후방 섬유윤 파열, 제5요추 1천추간판 후외측 탈출’로 인한 흉요추부 운동제한(영구히 전굴, 후굴, 좌굴, 후굴, 좌회전, 우회전이 모두 생래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됨)의 후유장해 진단을 하였다.

마. 제1보험의 약관 및 보험가입증서에는 ①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시 ‘소득보장급여금’으로 720만 원(6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지급)을 지급하고, ②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 5급 14항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로서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