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1고단1267] 피고인은 2010. 12. 10. 창원시 E 소재 주식회사 F철거현장에 피해자 G(남, 49세)을 데리고 가 철거현장을 보여준 뒤, 같은 달 17. 피해자에게 위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줄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F철거현장에서의 고철 수집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도 돌려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철거현장에서 수거되는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918] 피고인은 2011. 6. 20.경 화성시 동탄면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화성시 I에 있는 J 창고 2개동을 건물주 K로부터 9,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5,400만 원을 주면 그 중 1개동을 매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고, 위 K에게 계약금 2,0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그 계약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5,4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창고 중 1개동을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6.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2011. 7. 1.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7. 2.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439] 피고인은 L이라는 상호로 고물업을 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4.경 평택시 M아파트 인근에 있는 N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는 고철거래 매매계약서 용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