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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20 2016가합10158

조치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중앙신용협동조합이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B조합이라 한다

)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중앙회라 한다

)는 피고 B조합과 같은 지역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위 지역조합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2) 원고는 1993. 12. 20. 피고 B조합에 입사하였다가 2015. 10. 20. 퇴직하였다.

나. 피고 중앙회의 징계처분 요구 피고 중앙회는 2016. 1. 20. 피고 B조합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라 한다). - 원고는 2015. 10. 16. 통합단말시스템의 조합원 고액거래자 통계로부터 총 17,146건의 조합원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으로 반출하면서 개인정보책임자의 승인 없이 대리 C으로 하여금 본인에게 반출(이동저장매체 복사) 승인 요청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반출 승인하여 조합원 개인정보를 이동저장매체에 복사하였다.

- 원고는 2010. 4. 1. D으로부터 특수채권 1,200만 원을, 2010. 8. 19. E으로부터 특수채권 700만 원을 각 상환 받았음에도 조합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위 계좌의 통장을 전무 F에게 전달하였으며 F가 2011. 4. 15.부터 2011. 12. 15.사이에 위 계좌에 있던 1,900만 원 중 1,8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에 가담하였다.

다. 피고 B조합의 징계처분 피고 B조합은 2016. 1. 28.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