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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5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첫머리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진행할 자본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700만 원에 불과하여 최소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변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다는 핑계를 대며 여러 차례 원심법원의 재판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상도 하지 않은 채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않은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은 물론 편취금액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변상을 촉구하였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