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9.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D병원에서 VBAC(이하 ‘브이백’이라고 한다) 시술(뒤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을 통해 E을 출산하였고, 피고 C는 원고의 주치의인 D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첫째아이를 제왕절개수술에 의하여 분만한 전력이 있는데 E을 임신후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임신 24주 3일째인 2012. 7. 14. D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에게 브이백 시술을 통한 자연분만을 상담하였다.
(2) 이후 피고 C는 2012. 10. 17. 원고의 혈압이 138/80mmHg로 다소 높아 임신중독증 발생가능성을 염려하여 2012. 10. 22.(출산예정일은 2012. 10. 31.)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여 2012. 10. 22.부터 23.까지 사이에 D병원에 입원한 원고에게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며 2차례 걸쳐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으나, 분만 진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12. 10. 29. 06:00경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D병원에서 입원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07:00경 내진을 통해 자궁경부가 2횡지 개대, 70% 소실되었으며, 태아의 상태가 두정위, 태아 선진부가 아직 질 내에 진입되지 않은 상태로 양막 파수됨을 확인하고, 같은 날 09:00경까지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자궁경부개대 및 태아 선진부 하강 상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자, 하트만용액(수액) 1L에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5unit을 혼합하여 분당 5∼10 방울을 투여하였다.
(4) 이후 분만실기록지에 나타난 2012. 10. 29. 원고의 상태와 태아심박동수의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같은 날 09:55경 : 자궁경부 6cm 개대, 태아 선진부가 -1까지 하강 같은 날 10:40경 : 자궁경부 10cm 완전개대, 태아 선진부가 0까지 하강, 산모혈압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