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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나1168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판매ㆍ공급하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7년 10월경 소외회사가 수입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D(이하 ‘이 사건 배터리’라 한다)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다. 2018. 9. 28.경 캐나다 E 호텔 F호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배터리를 콘센트에 연결한 채로 위 호텔 카펫 위에 놓고 잠든 사이에, 이 사건 배터리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회사가 수입한 이 사건 배터리의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소외회사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21,436,156원(= 치료비 865,950원 휴업손해 및 위자료 20,000,000원 위 호텔의 카펫수리ㆍ냄새제거 비용 570,2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