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고정34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소유의 E 재규어 XF 3.0D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F으로부터 양수 받아 운행하던 중, 2017. 2 월 불상 일 시경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동 차량을 G에게 800만 원에 소유 주인 ㈜D 의 승낙이나 리스 승계 및 기타 이전등록 절차 없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재규어 XF 3.0D 차량 관련 서류 팩스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G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규어 차량을 양수한 후 G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듯한 G,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의 양수 ① F( 재규어 자동차 영업사원) 은 “ ㈜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485, 486 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이전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