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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구단80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5. 30. 04:23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0에 있는 일방통행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7. 19.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시 운전했던 차량은 준중형 승용차로서 제2종 소형 면허로는 위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제2종 소형 면허는 위 차량의 운전과 무관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제2종 소형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동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법 제93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음주측정불응행위(2016. 5. 30.)와 이 사건 처분(2016. 6. 29.)은 모두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일(2016. 1. 27.)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