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7 2015가단120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화 2,474,787엔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 5.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9. 30.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일화 2,679,105엔(이하 ‘일화’ 표시는 생략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본 현지 사업과 피고를 연계해주는 에이전트 내지 연락책의 역할을 하였을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