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75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0회가 넘고,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전으로 PC 방을 이용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 취한 범죄인 점, 위와 같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의 총액이 다소 소액인 점,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PC 방 이용대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