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8 2018가단2123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중구 D 임야 1983㎡에 관하여 2017. 3.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중구 D 임야 1983㎡에 관하여 2017. 3.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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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