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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수통골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봉명로 시외버스터미널 앞길까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10년), 동종 벌금형 3회 등 반성, 음주수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