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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37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 전달 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하니 A 명의 D은행 게좌로 E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D은행 부산서면점에서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하니 A 명의 D은행 계좌로 J은행에 대한 대출금 4,168,000원을 송금하라’고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