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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2.03 2015가단47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