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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169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E, 망 F의 자녀들이다.

나. 망 E이 1996. 9. 16. 사망한 뒤 1996. 11. 5. 망 F은 망 E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대 51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43.8/515.7 지분, 원고는 나머지 171.9/515.7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F은 2012. 8.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9. 26.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45841호로 전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등기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라.

망 F은 2018. 10. 24.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19. 원고가 운영하던 치킨집에 불이 나 건물이 소실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 소유권경정등기를 통해 망 E으로부터 상속받았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망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위 소유권경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5. 19. 원고가 운영하던 대구 북구 G 소재 ‘H식당’에서 불이 나 건물 중 87㎡가 소실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 화재 발생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뒤 원고가 망 F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