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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7고단10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6. 9. 1. B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현 사회ㆍ언론정보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위 대학의 정교수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① 피고소인 E은 사실은 피고인이 E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성희롱적인 표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경 F, G, H, I 등 언론 및 신문사의 기자들에게 피고인이 평소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성적 표현을 하고, 자주 속옷 색깔을 물어봤으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너는 내 J다.’, ‘가슴사이즈가 C컵은 되는 것 같다.’,'지갑에 콘돔이 있는데 포장을 까지를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 피고소인 K은 사실은 피고인이 K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경 L 뉴스 기자에게, 피고인이'만취한 채 찾아와 특정 부위를 가리키며 연고를 발라 달라.

’, ‘너와 온천에 가고 싶으니 일본 여행을 가자.

''30-40대 여자는 성적 욕구가 강하다.

나 피고인 한테 자신의 청바지를 벗겨 달라고 한다.

'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E, K을 비롯한 제자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