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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6고정65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6. 7. 8.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2016. 6. 15. 구 약식) 과 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6. 3.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 즐 톡 '에 중고 휴대폰 매입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도난, 분실신고 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 불상경 서울 송파구 잠실 역 부근에서 스마트 폰 ' 즐 톡' 채팅을 통해 분실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성명 불상의 절도범들 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성명 불상자 1 소유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1대 (A1687),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색 아이 폰 6S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색 아이 폰 6S 1대, 피해자 성명 불상자 2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분홍색 아이 폰 6S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분홍색 아이 폰 6S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은 색 아이 폰 6S 1대, 피해자 성명 불상자 3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색 아이 폰 6 1대가 분실, 도난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번개 장터 수사)

1. 내사보고( 피의자 H에게 압수한 스마트 폰의 가입자 조회 결과)

1. 내사보고( 피의자 I에게 압수한 휴대폰의 가입자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