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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5457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부호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유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부호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88㎡ 지상에 피고가 그 소유의 건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유하면서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통해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 (ㄴ)부분 18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