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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6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6. 확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6.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 자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