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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4: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 굴다리를 운전하다가 그곳 공사현장으로 돌진하여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의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 사고현장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04:29경 C지구대 내에서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그 때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3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