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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2 2019고단21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경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카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1. 송금증, 거래내역서, 가입신청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