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5 2017가단645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1. 26.부터, 피고 D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D의 투자 제의에 따라 피고 B와 사이에 5,000만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들은 2016. 11. 2. 원고에게 기지급 투자금을 포함한 5,700만 원 및 이자 명목으로 매월 85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5,700만 원 및 2016. 11. 2.부터 2017. 1. 10.까지의 이자 255만 원을 합한 청구취지 지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투자계약상의 사업은 피고 C가 피고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의 지급을 약정한바 없다.

다. 피고 D 원고와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의 주체는 피고 D이 아니라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배우자인 피고 B 명의로 F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 C, D은 원고에게 위 사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투자를 제안하였고, 위 피고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원고는 2014. 10. 27. 피고 C, D과 사이에 원고가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중국 사업 출자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명의자는 위 사업 명의자인 피고 B로 하고, 피고 C, D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5,0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4) 그러나 이후 위 중국진출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 C, D은 2016. 4. 26. 원고에게 기지급 투자금 5,000만 원과 미지급 이자 400만 원을 2016. 9. 말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