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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6가단5057058

대출모집업무위탁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82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경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대출모집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신청 상담(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포함)

2.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3.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가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 확인

4. 을은 접수, 확인한 대출구비서류를 갑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② 을은 다음의 대출상품을 모집한다.

1. 어린이집대출

2. 유치원CEO대출

3. 동산담보대출 등

4. 기타대출은 갑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간에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수료 지급) ① 제3조에서 위탁한 대출모집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은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취급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에서 갑 40%, 을 60%의 안분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 제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제7조(대출상담사 등록) ① 갑은 계약과 동시에 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진 등을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