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 2년 6월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