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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7가단548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억 3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이하 나오는 회사들은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은 2017. 2. 2. 원고에게 ‘2016. 10. 14. ~ 2016. 12. 30. 신축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이에 따른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비 5,390만원을 2017. 2. 15.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2017. 2. 21. D과 협상 끝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5,09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6. 12.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 B A B E F G E H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I이 2016. 8. 12. 원고로부터 기존 건물 2동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고, 그 후 J이 2016. 10. 12. 원고로부터 토공사를 도급받았으며, J은 터파기 공사 중 나온 건토 운반 용역을 K에 맡겼다.

터파기 공사 중 예상치 못한 폐기물이 나와 K가 2016. 11. 7.부터 2016. 11. 19.까지 D에 25톤 덤프트럭 98대 분량의 폐기물 처리를 맡겼다.

J이 맡은 토공사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 원고가 D에 위 폐기물 처리비용 35,09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도인인 피고회사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비 상당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위 폐기물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영상,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L의 증언, 주식회사 I, J에 대한 각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