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2307동 제902호 입주자이다.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50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각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제2307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제2307동의 입주자 E은 2015. 1. 30.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부회장 F, 총무이사 G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총 350만원을 교부받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주택법 제43조의4 제1항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 제2307동 선거구의 총 54세대 중 31세대로부터 해임동의 서명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 C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이하 ‘제1차 해임요청’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2. 13. ‘피고 C 등이 부정하게 재산을 취득하였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제1차 해임요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8.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의 해임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 C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이하 ‘제2차 해임요청’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 31. 제2차 해임요청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해임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제2307동 선거구의 총 54세대 중 3세대가 투표(찬성 2표, 반대 1표)하였고, 결국 피고 C에 대한 해임안은 '제2항에 따른 해임은...